대표 관리책임자
제21조의3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대표 관리책임자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