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19조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