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