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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5조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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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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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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