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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16조의4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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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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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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