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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발파 후의 조치

제29조의6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작업자는 발파가 끝나면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 유무를 검사ㆍ확인한 후(제29조의4에 따른 대발파의 경우에는 발파 후 30분 이상이 지나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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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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