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2조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