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4조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법령 전문 보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