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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신고증명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

제39조

제39조(신고증명서) ①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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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신고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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