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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②제1항의 신고증명서의 반납은 화약류의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하고 반납받은 경찰서장은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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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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