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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5조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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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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