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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3조의2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면제 평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엽총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70점 이상, 공기총이나 석궁의 소지허가를 위한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② 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3. 엽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의 취급 요령 ③ 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엽총(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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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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