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4조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①영 제5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영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의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 가열시험기는 칭량병(고체,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 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ㆍ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ㆍ정체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