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8조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