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0조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2. 헐어 못쓰게된 경우 : 허가증 또는 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