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의 운반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삭제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