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조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