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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조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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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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