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제7조의2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