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6조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