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록부
제17조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기록부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기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