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6조의2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할 것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할 것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