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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39조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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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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