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장
제6조
제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4. 방한외투 5. 기동점퍼 6. 기동화 7. 기동장갑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