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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착용기간)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착용기간)

착용기간

제7조

제7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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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착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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