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제2조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인용 형식「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