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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제3조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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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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