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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제12조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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