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1호, 2007.10.24>부칙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