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9조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