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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9조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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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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