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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제12조의2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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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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