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제5조
제5조(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특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회계연도마다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공급자명부상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급자가 인증공급자명부에서 제외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범위 2. 해당 인증공급자명부에의 등록조건 및 그 조건의 입증방법 3. 인증공급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