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입찰서의 보관등
제8조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서가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이후에 도착된 경우에는 그 도착일시 및 당해 입찰서의 접수가 무효라는 뜻을 당해 입찰참가희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우편입찰서의 보관등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서가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이후에 도착된 경우에는 그 도착일시 및 당해 입찰서의 접수가 무효라는 뜻을 당해 입찰참가희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