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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호, 2010.07.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호, 2010.07.12>

부칙 <제1호, 2010.07.12>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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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호, 2010.07.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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