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4호, 2012.08.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하거나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4호, 2012.08.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하거나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4호, 2012.08.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