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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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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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