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3조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