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과정 평가단
제4조의4
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습과정 평가단
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