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6조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