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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제8조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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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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