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제12조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