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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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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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