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제14조의8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