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제14조의10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