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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제14조의5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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