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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15조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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