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계약의 해지
제15조의5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대행계약의 해지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