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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대행계약의 해지

제15조의5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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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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