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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제16조의5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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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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