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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제16조의5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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