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제16조의8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