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7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