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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제17조의4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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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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